한림의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최근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산기센터 주최 연수교육에서 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밝히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의해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산후조리시설의 기준을 의료기관에 준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설자가 의사인 경우 사전에 미리 중요한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와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등 질관리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도 의료인이 개설자로 되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에서 회음부 소독, 좌욕, 모유수유의 권장과 교육, 응급사태 대처방법, 신생아 예방접종, 황달체크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 교수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산후조리원의 실태는 이를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주야간 내내 분리돼 별도로 지낸 경우가 67.4%, 주야간 내내 같이 있는 경우는 8.7%이며, 수유형태로서 모유만 먹이는 경우가 14.3%(주간), 10.1%(야간)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대부분 취하고 있는 모자분리 운영은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유수유가 항시 가능하도록 하기에는 역행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같은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산모와 신생아관리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관리지침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지침을 규정해야 하며,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형태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설자의 요건은 산부인과 병원·의원·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행하도록 하고, 개설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