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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법 결정은 의사 재량…결과 나빠도 과실 아냐"

"수술법 결정은 의사 재량…결과 나빠도 과실 아냐"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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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척추수술 부작용 소송에 1심 뒤집고 배상액 대폭 감면

특정 수술방법을 선택해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 아니라면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각 수술방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진료 결과만을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의사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연성 고정술을 시행했다가, 허벅지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에 시달린 환자가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벌여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측이 오산시 소재 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 배상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책임을 대폭 제한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생긴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추궁절제술과 추간판 절제술 등을 받고 통증이 일부 호전됐으나, 수술 열흘 이후 잦은 외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했다. 관찰결과 척추관 지지대인 왼쪽 케이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한 달 반쯤 집도의인 B씨는 병원을 그만두면서 후임 의사에게 이 같은 소견을 주지시키지 않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고정술 등 재수술을 받은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감각이 50% 떨어져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병원측의 후속 조치와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연성 고정술이라는 수술방법을 택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상 과실 외에도 케이지가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수술법을 택했어야 함에도, 아직 보편화되지도 않고 내고정력도 떨어지는 수술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는 환자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성 고정술의 경우 강한 고정으로 인한 척추운동의 제한과 나사못 파손 등의 합병증이 뒤따라 최근 다양한 연성 재질로 만든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이 시도되기도 한다"면서 "수술을 통해 비록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연성 고정술을 시도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로서도 수술 이후 추체간 유합이 제대로 이뤄져 수술부위가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했어야 함에도 외출을 반복하는 등 증세 악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수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케이지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다"며 수술법 선택상의 과실도 인정해 막대한 배상책임을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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