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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셀프수유' 300만원 벌금 추진

산후조리원 '셀프수유' 300만원 벌금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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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생아 건강 보호 '환영'...업계는 '울상'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일명 '셀프수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수유인력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조리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에 영유아에 대한 수유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수유는 조리원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행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산모 및 영유아 보호자가 수유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신생아가 누워있는 상태로 젖병을 물고 있는 경우 분유가 기도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는 위와 식도사이의 괄약근과, 음식물이 폐와 연결된 기도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는 후두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분유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

셀프수유는 또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에게 중이염을 일으키게 할 위험도 높다. 무엇보다 신생아들은 자기 스스로 젖병을 잡고 분유를 먹는 양과 속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영유아 돌연사의 원인 중 일부가 셀프수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신생아는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방법으로 수유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게 셀프수유를 못하도록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산후조리업계는 울상 짓고 있다. 수유를 직접 하려면 추가 인력 고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간호사 1명, 5명당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직접수유가 의무화 될 경우 해당 인력 수준으로는 수유 업무만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간호인력 증원은 조리원 비용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산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업계와 산모측 간의 새로운 갈등 소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서울 소재 A산부인과병원 관계자는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조리원은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조리원 간호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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