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월급 600만원 이하 주는 곳 취업하지 말라

월급 600만원 이하 주는 곳 취업하지 말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2 17: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 한의사 모임' 게시판 통해 몸 값 올리기
요양병원협회 "급여 담합은 불공정 행위" 유감 표명

▲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한의계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급 600만원 이하를 제시하는 요양병원에는 취업하지 말라"며 단속령을 내린데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불공정한 담합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요양병원 한의사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병원 평가'·'요주의 병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요양병원을 평가하고, 월급 600만원 이하를 제시하는 병원에는 취업하지 말라는 식으로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병원급(한방병원 포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한의사는 총 257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5%(1052명)에 달하는 한의사들이 요양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한의사들에게 적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합리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에 따르면 경험이 적은 한의사들의 경우 월 300∼400만원 안팎에서 급여가 형성되고 있다. 한의대를 갓 졸업한 신규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부속의원에서 주 26시간 근무에 389만원의 급여를 내걸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집한 결과, 치과의사는 3명, 한의사는 27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항목이나 급여 항목이 별로 없어 한 달 청구비용이 400만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한방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사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양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 600만원 이상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7∼9월까지 실시하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가 퇴출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할 수 있는 곳도 그리 많지 않다"며 "노인요양병원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구인난이 계속될 경우 협회 자체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