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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소송 경희대·백병원 첫 80% 책임제한

원외처방 소송 경희대·백병원 첫 80% 책임제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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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이후 병원 대 공단 8:2 책임…"최선 진료 위한 처방 일부 인정"

대학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다.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병원이 취한 이익이 없고 일부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뤄진 것임을 감안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배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원외처방전으로 공단이 입은 손해를 모두 의료기관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첫 부담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6일 경희대병원, 인제대백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의 원외처방이 비록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시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한 것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갖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을 위반해 과다한 약품을 처방한 경우 과다처방된 약제비 범위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병원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미 수차례 공문을 통해 부적정한 약제비 및 처방료, 조제료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각 의료기관에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준을 위배한 처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으로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인다"면서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병원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경희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7억2232만원 중 1억4446만원을, 백병원에서 환수한 9억9785만원 중 1억9957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책임비율을 8:2로 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내달 30일 예정된 이대병원 판결과 선고를 앞둔 서울대병원 파기환송심 등 줄줄이 걸린 대학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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