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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보증금'은 리베이트...병원 반환의무 없다"
"의료장비 '보증금'은 리베이트...병원 반환의무 없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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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업체 '3억원 보증금 반환 요구' 소송 '기각'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가 의료재단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지급했으나, 재단이 파산하면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업체는 3억원을 되돌려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3억원 자체가 리베이트 행위로 인정되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A주식회사가 J의료재단에 보증금 3억원 반환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회사는 2006년 11월 J재단의 의료장비구매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의료장비구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J의료재단에 3억원의 보증금을 입금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했다.

그러나 J의료재단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을 짓기도 전에 파산 했다. 이에 A회사는 의료장비도 공급하지 못했으며, 보증금 3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의료재단은 3억원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편익 등은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면서 "A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의료기기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를 유발하거나 의료기기 가격을 왜곡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어 A회사는 J재단에 방사선장비를 76억3052만원에 공급키로 계약했는데, 이 가격은 보통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또 A회사가 3억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회사가 지급한 3억원은 J재단에게 의료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A회사가 구매대해계약에 따라 3억원을 지급한 것은 리베이트에 해당되며, 3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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