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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화난 홍준표..."고발하려면 해라"
단단히 화난 홍준표..."고발하려면 해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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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 가능성에 '무의미' 냉소..."참고인 요청했으면 응했을 것"

국회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 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 지사는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국회가 사법기관인가?"라고 되묻고 "동행명령제도로 고발 당해 유죄가 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더구나 (동행명령제도는) 위헌이기 때문에 고발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홍 지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이명박 특검법(BBK 특검법)'이 발동됐을 때 동행명령제도가 위헌 판결이 났으며, 사실상 동행명령제도는 그 때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강제 처분도 증인, 참고인, 그리고 피의자라 할지라도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사무는 국회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대상인데, 지방의회 사무를 국회에 가서 답변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을 놓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쟁 붙은 것을 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조사 대상도 아닌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정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관련도 없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해 노조위원장, 지사 옆에 앉혀놓고 창피주려고 덤비는 게 국정조사냐"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알고 싶다면 도지사인 나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설명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12)일 회의를 열어,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안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1일 있었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회의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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