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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형집행정지용 진단서, 의협이 발급하자"

"사모님 형집행정지용 진단서, 의협이 발급하자"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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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사건'으로 명예 실추..."선제적 반전" 목소리 나와

▲사진=SBS 방송 캡쳐

'사모님 사건'으로 불리는 형집행정지용 진단서 허위발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사협회가 나서 법정 진단서 발급의 심사를 직접 관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후속편이 방송되면서 사회 고위층의 형집행정지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이 다시 한 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방송은 무고한 여대생을 살인 교사한 윤 모씨를 비롯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변호사와 이를 수락한 검사, 여대생의 미행·감시에 가담했던 경찰관, 자신의 장모인 윤씨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사위(현직 판사) 등 사회특권층이 돈과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특히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진단서를 발급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윤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해 충격을 줬다.

방송을 지켜본 일선 의사들은 이번 사건이 비단 세브란스병원 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 전체에 씻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겼다며 분노하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의사 전용 포털사이트에서 한  회원은 "돈 몇 푼에 의사로서 양심을 팔아먹으면 되겠나?"라며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자"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의사들의 명예회복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오히려 정치권과 재벌 등 권력층의 행태를 고쳐놓고 땅에 떨어진 의사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할 좋은 기회"라며 "당장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진단서는 의협이 모두 맡아서 전문가들의 투명하고 심도 깊은 심사 후에 발급토록 내부 규정을 바꾸겠다고 표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노에 찬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로서 권위와 전문가 집단다운 처신을 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진단서 발급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견은 현재 다른 수 십명의 회원들로부터 '찬성' 지지를 받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민간인 신분인 의사에게 사법권 집행을 물어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시관 제도를 만들어 이들이 형집행 정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자체 교원윤리위원회를 가동,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나흘 뒤인 지난 5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박 모 교수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의결하는 발 빠른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에선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발의로 일명 '사모님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서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위원회 구성원에 반드시 의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형 집행정지 소명용 진단서 인정기준을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은 경우'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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