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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카드 꺼내든 간협 "내홍 정면돌파"
'간호단독법' 카드 꺼내든 간협 "내홍 정면돌파"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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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낡은 의료법 벗어나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온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추진을 통해 논란 불식에 나선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명확한 업무구분 및 간호사 인력 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민과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인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간호사법은 2004년, 2006년 등 과거 수차례 추진돼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등 관련 직역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간호협회가 현 의료법 체계에서 가장 문제삼은 부분은 간호사 업무를 간호보조인력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충당 또는 대체토록 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직종간 갈등을 초래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의 행태도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우리나라 간호교육은 2011년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통해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있음에도 법정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한 의료기관들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간호사 배치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 추진 내용.

1.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 법제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
2.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3.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4.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6.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7.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상향 법제화
8.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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