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변경 신고하지 않은 병원 고발조치
전용용기 미기재·미구분 보관 등엔 과태료 처분
부산광역시는 11∼12일 이틀간 부산지역 종합병원을 제외한 1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실태를 합동점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구·군 담당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9개 합동점검반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급을 합동점검, 폐기물 처리 수탁업체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A병원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A병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은 B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과 의료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구분하고 보관한 C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한 D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구·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청결하지 못한 6개 병원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 장관이 검사·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창고 또는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보관장소 청결 유지, 발생량 인수인계 등 배출자 준수사항과 관리요령을 지도했다"며 "환자나 시민들이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구·군을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환경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