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자율 점검·서식 개선 등 상호 협력키로
김윤수 병협 회장과 김성태 정보화진흥원장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율 활동 관련 공동 연구 ▲병협 회원병원에 대한 자율 점검 ▲수집 서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성공적인 자율활동을 위해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과 회원병원들의 법 적용 애로점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행정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정보화진흥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병원 대표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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