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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논란 차단"...'사모님 방지법' 발의

"허위진단서 논란 차단"...'사모님 방지법' 발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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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형 집행정지 소명시 종합병원 2곳 일치된 소견 받아야

▲이목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형 집행정지 소명용 진단서 인정기준을 종합병원 2곳 이상의 동일소견으로 강화하는 한편,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에 의학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모님 특혜 논란으로 불거진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문제가 된 형집행정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해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심사위원으로 판사·검사·변호사·의학 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되, 특히 의학 분야 전문가는 1인 이상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형 집행정지 소명용으로 쓰이는 진단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 집행정지 소명용 진단서 인정기준을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은 경우'로 강화해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목희 의원은 "'사모님 특혜'와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행법에서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소속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다, 형집행정지절차에서 수용자의 복합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형 집행정지 소명시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신설,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제471조(동전) 1항 <단서 신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있어서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심사 등) 1항~5항 <신 설>
① 제469조부터 제4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사전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형집행정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형집행정지심사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③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학 또는 법학 분야의 전문가(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형집행정지심사와 관련된 회의는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수용자, 범죄피해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속기, 녹음, 영상녹화된 자료의 공개 또는 열람․등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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