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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호텔 가능한 의료호텔업 신설
정부, 병원+호텔 가능한 의료호텔업 신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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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까지 입법예고..의료기관·유치업자 ·의료법인도 가능

병원이 호텔업을 겸할수 있도록 한 메디텔(의료호텔업)에 대한 입법예고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31일)자로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해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경계선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했으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거리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호텔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해외 투자 활성화의 방안으로 메디텔 신설안을 내놓았다.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당시 정부발표에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내놓았다.

외국인 환자 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대상으로 했을 때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다니러 지방 환자들이 올라오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외국인 환자들에 국한된다면 경쟁력이 확실해지겠지만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서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았다.

또 시민단체들에서는 대부분 입원이 필요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미용성형이나 고가의 건강검진으로 병원의 기능과 대치돼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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