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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약가 높게 받고 '먹튀'하나?
노바티스, 글리벡 약가 높게 받고 '먹튀'하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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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높게 책정 대신 환자에게 지원 약속하더니 '나몰라라'
한국백혈병환우회, 글리벡 10% 지원금 보험재정 반환 주장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약가를 10% 높게 받는 대신 환자들에게 10% 인상된 금액을 지원해 왔으나, 오는 6월 3일부로 특허가 끝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2003년 1월 글리벡100㎎ 한 정당 2만 3045원으로 약가를 인정해주면 글리벡 약가의 10%를 기금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했다.

글리벡 10% 무상지원 프로그램은 노바티스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한국에서 글리벡 약가상한가격이 노바티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용되면, 한국내에 글리벡을 수입·판매하는 한 중단 없이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최근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7월부터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허기간 만료 시 글리벡 약가가 30% 인하돼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한국의 글리벡 약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동안 지원되는 글리벡 10% 지원금 만큼의 재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없다는 것.

노바티스의 이같은 입장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가 글리벡 하나뿐일 때 지원하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6월 3일 글리벡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30여개의 복제약이 출시되면 노바티스만 환자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이와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환자에게 직접 약값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바티스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공익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10%나 높게 책정 받은 약가를 건강보험재정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것.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03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글리벡 수익금에서 10%를 지원금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정부가 백혈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감소했다는 이유로 5%만 지원했다. 그런데 2013년 6월이후부터는 특허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전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노바티스는 10% 지원이 아닌 5%만 지원하면서 5%에 대한 추가 수익을 얻었고,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지원금을 아예 쓰지 않겠다고 해 5% 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이 또 생기게 된다"며 "결국 매년 약 60~100억원 가까운 금액이 환자들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노바티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노바티스는 글리벡 복용 환자의 장기생존 효과로 인해 엄청난 매출신장을 봤고, 6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응증 확대로 인해 많은 이익 창출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바티스는 엄청난 매출신장도 모자라 이제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높게 책정 받은 약가 인상분(10% 인상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막대한 이윤을 얻고자 하는데, 이는 '먹튀'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노바티스가 약가를 높게 책정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을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으로 환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원된 금액으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에볼트라(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레블리미드(다발성골수종 치료제)·잴코리(비소세포폐암 치료제)·아바스틴(결장직장암 치료제)·얼비툭스(대장암 치료제) 등 많은 표적항암제가 환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글리벡 환자 부담금과 노바티스 환자 지원금의 변경사유

시행일

내용

환자

부담금

노바티스 지원금

환자

실제 부담금

2003.02.01

글리벡 10% 무상지원 프로그램 시행

암(백혈병) 본인부담률 20%

20%

10%

10%

2005.09.01

암(백혈병) 본인부담률 20%에서 10%로 인하

10%

10%

0%

2009.12.01

암(백혈병)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인하

5%

5%

0%

2013.06.03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

5%

0%

5%

‣ 사정변경으로 인한 노바티스의 추가수익 발생 현황

시행일

사건

노바티스 추가수익

2006.09.01

한·EFTA(스위스 포함) FTA 발효

2007~2011년 글리벡 관세율 8% 인하

2008.10.01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피부섬유육종 5개질환 건강보험 적응증 확대

글리벡 복용 환자수 증가

2009.12.01

암(백혈병)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인하

글리벡 환자 지원금 5% 지원 중단으로 매출액의 5% 추가 수익 발생

2010.03.01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뒤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을 1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적응증 확대

글리벡 복용 환자수 증가

2013.06.03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

글리벡 환자 지원금 5% 지원 중단으로 매출액의 5% 추가 수익 또 발생

<노바티스의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 제안 공문>

‣발신: 노바티스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일자: 2013년 1월 20일

‣내용: 노바티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들에 대한 기금 지원의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은 노바티스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내 글리벡 약제상한가격이 노바티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것과 노바티스에서 한국내에 글리벡을 수입판매하는 한 중단없이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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