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0:40 (금)
부속병원없어도 위탁하면 'OK' 법개정에 의료계 분통
부속병원없어도 위탁하면 'OK' 법개정에 의료계 분통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3 14: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했지만 서남·관동의대는 해당안돼
의학교육계, "부속병원에서만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부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적절한 실습조치도 하지 못한 경우" 의학계열 대학의 입학정원을 모집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적절한 실습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1차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위반할 경우에는 학과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마땅한 처분기준이 없었다"며 처분기준 신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부속병원이 없더라도 적절한 실습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인턴수련병원과 협력병원계약을 맺으면 적절한 실습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부실수련 여부로 논란을 겪고 있는 서남의대와 관동의대는 현재 인턴수련병원들과 협력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있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이 시행되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관동의대가 최근 부속병원 설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고등교육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대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의료소외 지역인 강원도 지역에 부속병원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와의 계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처분기준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위탁계약만 맺어도 적절한 실습교육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부속병원을 갖추는 방향으로 적절한 실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관계자들은 "부실실습 교육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의학계열 실습교육을 반드시 부속병원에서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학교육 관련 한 관계자 역시 "위탁교육 조항자체가 부실수련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부속병원을 갖추지도 못한 채 의대를 신설하거나 운영하겠다는 무모한 생각부터가 문제라는 인식을 교육부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