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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누수 막자" 건보료에도 '2차 납부의무' 도입

"재정누수 막자" 건보료에도 '2차 납부의무' 도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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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마약류 표시기준 강화" 마약류 관리법도 발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제2차 납부의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2차 납부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 같은 조세제도 체계를 차용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 등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두도록 제안하는 한편, 고의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김정록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납부가 강제되는 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건보료는 조세와 유사하게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때문에, 건보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제2차 납부의무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면서,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록 의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내놨다.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적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투여받은 소비자의 37%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권장량을 초과해 처방받았고, 53.8%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과도한 처방 등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포장단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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