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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퓰리즘 '제어장치' 없나

입법 포퓰리즘 '제어장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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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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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입법 행태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교통대란 사태 직전까지 야기한 택시법,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새만금지원 특별법과 군공항이전법, 임대주택건설 업자가 부도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토록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인 지원에 쓰도록 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법률 개정안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다.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주의 입법 행태는 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를 비롯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한 도가니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전문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당법(응급의료법) 등은 모두 국민의 법감정에 치우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외면한 포퓰리즘 입법의 전형이다.

최근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병영법 개정안, 독립한의약법 등은 특정 직역을 위한 퍼주기 입법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사이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조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무려 10건이나 국회에 접수됐다. 인기 TV 드라마에 나온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장면이 시청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은 이들 개정안이'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대중 영합을 위한 '묻지 마 입법'의 특징은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점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다.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줄지어 문 닫게 만든 응당법이 그러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의원입법이 너무 많다. 16대 국회에서 1912건이던 것이 17대 6387건, 18대 1만 2220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선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의원입법 건수가 4000건이 넘었다. 정부 입법은 관련 기관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입장이 조율되고 법률안이 개선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동료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그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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