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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입법? 정신보건법 개정안 난립
포퓰리즘 입법? 정신보건법 개정안 난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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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10건 발의...'전문의 2인 동의' 등 비현실적 내용 많아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무더기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의 상당수가 의료현실과 배치되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5월 13일까지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 10건이 집중 상정됐다. 이들 개정안은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 요건을 현행보다 엄격히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불과 6개월 기간 동안 유사한 법안이 앞다퉈 상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개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의료현장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변호사 등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현행 6개월 입원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를 현행 지자체가 아닌 매 3개월 마다 법원에 청구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초기 입원 기간을 2주로 한정했으며,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는 등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의 인권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원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극소수 정신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일반화해 자칫 긴급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일부 개정안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 외에 건강권 보호와 일반 국민에 대한 보호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정신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고려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해 국회의원, 의료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법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잇따른 발의는 최근 방영된 '백년의 유산', '돈의 화신' 등 인기 드라마에서 보여준 정신의료기관의 강제 입원 내용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아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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