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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 환수·수가 조기계약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 환수·수가 조기계약 본회의 통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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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사무장 환수 근거조항 생겨..7일 본회의
수가조기계약으로 건보재정 1조원 이상 확충될 수도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과 수가계약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수가조기계약법'이 7일 법제화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별다른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했지만 여야가 추경예산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개최가 미뤄지며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았었다. 결국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가까스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소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재석 의원 204명은 두 법률의 개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의 통과로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로고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 개설자란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를 전부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소위 '수가 조기계약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특별한 이견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가 조기계약법의 통과로 올해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수가계약 시기가 10월말경이 아닌 5월말경으로 당겨진다.

개정안은 수가협상 기한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로 못박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수가 계약이 당겨지면서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률·보장성 강화계획 역시 종전 11월말경에서 6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료 인상률이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인 6월이 훨씬 지난 11월경 결정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국고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이 과소책정되는 관행이 계속됐었다.

수가 계약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법이 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건강보험 재원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 재정지원액은 2002년 5124억원, 2007년 5788억원, 2008년 8615억원,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4516억원 등으로 최근 10년간 무려 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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