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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4명 구성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4명 구성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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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융 상근부회장·나춘균 대변인·김상일 보험이사·이근영 보험위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수가계약 10월에서 5월로 변경 추진

2014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구성됐다.

병협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나춘균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반도정형외과병원장)·김상일 보험이사(양지병원장)·이근영 보험위원(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 등 총 4명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수가계약협상 단장을 맡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원계의 어려운 상황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보험자와 의약단체간 협상은 지금까지 10월에 진행해 왔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가계약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5월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5월말까지 수가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정부 예산 편성 시기가 이미 끝난 11월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건보료 예상수입액이 실제보다 과소추계되면서, 국고를 적게 지원받는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 실제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 2007년 5788억원, 2008년 8615억원,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 4516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가협상 기한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때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 등을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마무리함으로써 보험료 수입액에 맞춰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수가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적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고질적인 국고 과소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계약을 6월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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