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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성과연동지불제 앞서 적정수가 보장부터
성과연동지불제 앞서 적정수가 보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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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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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지표연동관리제 등을 연계한 '외래 약제비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반대 여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약제처방 질 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 지표 등을 분석해 외래관리료를 1%에서 3%까지 가감지급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성과연동지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동지불제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사업으로 인해 단지 전체 평균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약제의 선택과 처방이 제약받고, 환자의 특성이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한 채 일률적·일방적인 처방이 강요되는 등 의사의 전문성·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적정수가를 대전제로, 일정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됐고,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제도가 한국에서는 약제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한 후 병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보다 약제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의 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처방비중이 높고 대형병원에서 처방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해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순서다.

적정한 수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평가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더욱 통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 풍전등화에 놓인 일차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더 이상 일차의료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왜곡된 의료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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