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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로 의료비 상승 억제...불가능"

"주치의제도로 의료비 상승 억제...불가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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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건 교수, 본인부담금 차등화가 해법 "수가 조정 방식도 달라야"

고비용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이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종별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
지영건 차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최근 '의료공급과 이용체계 혁신' 보고서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환자 의뢰·회송시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회송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로 그칠 뿐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개혁의 초점을 공급자에서 의료이용자에게 돌려 환자가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감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 급여 불인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요양기관종별가산율과 정률제 본인부담금제도에 따라 동일한 의료서비스라도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며 "그러나 이는 환자가 대형병원을 선택한 결과이므로 마땅히 환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이 대형병원에 더 많은 급여액을 주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전문진료 중심으로 역할 수행을 유인하기 위해 수가조정시 의원은 진찰료를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료 및 수술 등 필수 행위료를 중심으로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비상승 억제의 대안으로 주치의제도가 논의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재 개원한 의사들이 모든 전문과목 영역의 일차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수련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은 주치의보다 '명의' 즉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영국의 주치의제도는 그 나라 국민의 의료에 대한 태도와 역사의 산물"이라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를 주장하고 검토하는 것은 소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십 년간 국민이 아닌 병의원을 규제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낮은 수가, 엄격한 심사, 비급여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나 국민의료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보장성은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 같은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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