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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역행 한의약법 폐기돼야
'국민행복' 역행 한의약법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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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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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한의사와 한약사 관련 규정을 현행 의료법에서 분리한 별도의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선 이 법안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세 차례나 했음에도 이같이 규정함으로써 법리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CT·MRI 등 첨단 의료기기로 현대의학의 임상분야를 침범할 경우 심각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예상된다.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사용을 맡긴다는 것은 의료윤리에도 어긋난다. 의료 윤리 4원칙 가운데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악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그도 모자라 한의사에게 현대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제조·생산된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을 인정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도 규정한 이 법안은 새로운 한방의료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선을 깔고 있어 무분별한 시술이 횡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모름지기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제도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새 정부의 슬로건을 그야 말로 무색케하는, 무개념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국민의 행복을 염두에 둬야 할 국회와 정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그 특정 직역의 단체도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리한 입법을 거부해야 하며, 일부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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