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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산부인과 기피 "가속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산부인과 기피 "가속화"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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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전국 수련병원 인턴 대상 설문 조사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이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높으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부담 법조항 때문에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올해 2월 한달간 전국 수련병원 인턴 125명(남 67명·여 58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를 비롯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가운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산부인과 전공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들은 현재 2월의 인턴 수련을 마치고 3월 진로목표를 세운 상태로, 내과계(47%)·외과계(31%)·진료지원계(14%) 및 기타(8%)로,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인턴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시각을 담았다.

의대생 시절 산부인과 전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았다'(24%)와 '약간 있었다'(30%) 등 절반 이상이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정작 인턴 수련후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로 절반 가량이 '의료 소송의 위험성이 많아서'(49%)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삶의 질 하락'(20%), '수련 후 불투명한 진로'(17%) 등을 꼽았다.

또 비인기과인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진료수가 인상'(42%)과 '의료소송의 부담 덜어주기'(4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밖에 '수련환경 개선'과 '산부인과 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남자 산부인과 의사 기피 분위기 쇄신' 등의 의견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책으로는 '진료수가 인상'(39%)과 '수련환경 개선'(26%), '의료소송의 부담 덜어주기'(25%)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54%가 의료분쟁조정법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46%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조정법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 사실도 38%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30% 분담하는 규정이 산부인과 선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60%)와 '약간 부정적이다'(18%)라는 대답이 80%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시킬 것'(50%)이라거나 '약간 악화시킬 것'(15%)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악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분만기피 현상 가속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큰 변화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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