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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 심의 6년만에 4만건 돌파

의협 의료광고 심의 6년만에 4만건 돌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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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회의 300회 기념식... "건전한 의료광고시장 첨병"

▲제 300차를 맞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친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의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이하 위원회)가 출범 6년만에 회의 300회, 심의 건수 총 4만건을 돌파했다. 위원회는 1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00회 기념식'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자축했다.

김록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협 의료광고심위원회가 건전한 의료광고시장의 확립에 첨병역할을 수행해 의료인과 국민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기울여 의료광고심의제도가 회원들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원들이 안심하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의 종류, 전문 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주소·전화번호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허용됐다. 이같은 규제가 의료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6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과장·과대 광고 등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모든 광고가 가능해졌다.

의료광고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은 각 의료인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조정키로 함으로써 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원회가 구성돼 2007년 4월 4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7년 9월 12일부터 모든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통보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했다.

특히 2012년 8월 5일부터 심의대상 매체가 인터넷매체·전광판·교통수단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심의 건수가 2.5배나 증가했으나, 사전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결과 1년 동안 무려 1만2000건에 달하는 광고 심의를 무난하게 처리해냈다.

회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도 적극 수렴했다. 의료기관 경영악화 등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키워드광고와 한줄광고 심의료를 3월 14일부터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위원회 운영스케줄과 업무로딩으로 인해 1주일에 한 차례 심의결과를 통보하던 기존 심의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검색광고의 경우 주 2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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