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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청구심사·현지확인 야욕 버려야

공단은 청구심사·현지확인 야욕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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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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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험자로서의 소임을 뛰어넘는 지나친 권한을 넘보고 있다.

공단에 맡겨진 급여비 지급업무에서 나아가 진료비심사-사후관리 업무까지 한꺼번에 움켜 쥐겠다는 야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이런 야심이 하루이틀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더니 올 1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을 통해 현지확인권을 입법발의하고, 무가지 광고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공단은 기실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우려하며 이를 명분을 내세우지만 까놓고 이야기 하자면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는 독립적 심사로는 보험재정을 줄일 수 없으니 공단이 직접 심사권을 갖고 여기에 현지확인 업무로 사후관리라는 절대 권력까지 갖춰 의료기관을 옥죄어 보험재정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도 의학적 적정성 보다는 보험재정이 우선되는 심사기준이나 사례로 요양기관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런 터에 공단이 진료비심사-지급-사후관리의 3가지 권한을 모두 휘두르는 상황이 된다면 '의학적 적정성'이란 용어 마저 사라질 것이다.

현 시스템은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이 2000년 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하기 까지 치열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효율만을 중시한다면 굳이 심평원과 공단이라는 두개의 기관을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집행하는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두 집행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뤄놓아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정신을 담은 것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어느 정도 담보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라는 의미였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도 현지확인권 부여 등 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심사기구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법안 가운데 이 내용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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