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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정부에 쌍벌제 개선-일차의료활성화 건의

의협, 새 정부에 쌍벌제 개선-일차의료활성화 건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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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겸 부회장, 건강복지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입장 발표
병협은 인력 적정화-간협 PA 해결-환자 정보공개확대 원해

대한의사협회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및 중복처벌금지, 일차의료활성화와 수가결정 구조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19일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심 진료환경 구축'

▲윤창겸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윤 부회장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심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선과 중복처벌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 범위가 모호한데다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좁게 설정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리베이트 처분 시에는 구체적인 대가성과 이익의 부당성 등을 검토하고, 비대가적인 부분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병과하도록 한 의료기관 중복처벌 규정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실수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인이 '비도덕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잘못의 경중에 따라 거짓청구의 경우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당청구는 과징금 없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만 취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나아가 윤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위반자가 동일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처분을 병과하지 못하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별 기능재정립으로 무너진 의료 생태계 회복

윤창겸 부회장은 무너진 의료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법은 일차의료활성화와 보건소 기능재정립.

윤 부회장은 "민선 지자체장들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본인부담금 감면 등 선심성 보건의료행정을 남발하는 수단으로 이용,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하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소를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는 종별가산율 조정과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윤 부회장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과 병원과의 무한 경쟁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급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원 종별가산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90일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요양기관 종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기본진료료를 단일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 수가결정구조 개선도 빼놓지 않았다.

윤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방적인 수가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수가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의료인력 적정공급-간협 PA문제 해결-환자 알권리 보장 등 요구

병원협회 측은 적정수가-적정급여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과 더불어 의료인력 적정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용균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료전달체계 와해로 환자의 지역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인력 자원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병원 인적자원 효율화, 의사와 간호사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법적 지위 개선, PA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양수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PA는 의료기관 경영자와 의사에 의해 위법한 의료행위를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의 업무로 규정된 내용 중 위임이 가능한 범위와 내용을 규명해 표준화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서면 위임이 이뤄지도록 법제화해 PA역할을 하는 간호사 등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제정, 알권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연간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여명을 넘는다"며 "병원 안전지대 조성을 위한 환자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과 직결된 의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욕구는 타 영역보다 강하다"며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및 진료비 가격, 의료진의 치료성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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