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새 수가파일 공개...재진료 1만 6550원
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 진찰료 100% 가산
내달부터 저녁 8시 이후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시 평시보다 100% 인상된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심야 가산을 적용한 소아환자 초진료는 2만 4720원~2만 5990원, 재진료는 1만 6550원~1만 706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 내용을 적용한, 새로운 수가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결과. 앞서 건정심은 소아야간 외래진료 확대를 위해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심야)에 진료를 받을 경우 야간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환자 진찰료 심야 가산은 연령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에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100% 가산을 적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야진료 초진료는 1세 미만 2만 5990원, 1~3세 미만 2만 5360원, 6세 미만 2만 4720원이다. 재진료는 1세 미만 1만 7060원, 1~3세 미만 1만 6800원, 6세 미만 1만 6550원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6세 미마 소아 심야진료 초진료는 2만 2510원, 재진료는 1만 7080원으로 고시됐다.
한방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심야진료, 조제시 수가가 100% 가산된다.
한방병의원 6세미만 소아진찰료는 초진 2만 2700원, 재진 1만 4180원이며 약국 수가는 조제기본료 2670원, 복약지도료 1560원과 함께 처방조제료가 일수 구분에 따라 최소(1일분) 2370원~최대(91일분) 2만 1680원으로 각각 적용된다.
이 밖에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으로 새롭게 급여적용 대상이 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질강처치비용도 결정됐다.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는 의원 4만 670원, 병원급 이상 3만 9160원이며 질강처치비용 기본수가는 의원 4070원, 병원급 이상 39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