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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강화' 법 개정 추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 강화'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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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원진단 크로스체킹 의무화...환자 구제청구 절차 마련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원 진단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2인에게 크로스 체킹 받도록 하고, 강제입원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며, 입·퇴원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자나 법적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는 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했다.

입원진단 요건을 현행 전문의 1인에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인으로 늘려 입원 요건을 강화한 것,

아울러 강제입원 요건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개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환자의 상태가 급성이거나 당장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회되는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강제입원에 대한 전문의의 재량 요건을 제한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강제입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 또는 국가인권위회에서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이 재산분할 다툼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완 의원은 "현행법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서 "이는 보험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능 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에 강제입원의 재량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을 통해 입퇴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구제절차를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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