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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닥터비트 적정 결정

심평원 닥터비트 적정 결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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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8일 8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아주대교수)를 개최, 의원용 1개와 치과의원용 1개등 청구S/W 2개를 적정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 점검이 완료된 3개 업체의 청구S/W 3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의해 닥터비트4.0(비트컴퓨터, 의원)과 Andwin(앤드컴, 치과의원)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적정 청구S/W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된 4개(의사랑2000, @Pharm MEMBERSHIP, Easy Pharm, adams-c)를 포함,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심의위원회에서는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적정판정을 받은 이들 청구S/W를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요양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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