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의사 면허 등록증과 전문의 자격 등록증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괄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행정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황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인 등 면허 등록증명 수수료 8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면허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도 500원의 등록증명 수수료를 내야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온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는 대상은 △의사면허 등록증 △전문의 자격 등록증 △한의사 전문의 자격 등록 증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등록증 △약사 면허증 △의료기사 면허사항 증명서 △위생사 면허증 및 면허사항 증명서 △영양사 면허 또는 자격증 등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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