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일 위원장, 정효성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고' '최신' 등 미사여구 특정분야 권위자라는 표현 치료비·수술비 할인 행사 경품 및 무료 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행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또는 수술장명 공개 등을 제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 인터넷 광고 대행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명백한 광고이므로 의료법상 광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한 위원회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충돼 앞으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5월 의료법 제46조 제3항을 근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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