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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홈피이지는 광고 아니다'

의협 '의료기관 홈피이지는 광고 아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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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의료광고의 의료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형일 위원장, 정효성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고' '최신' 등 미사여구 특정분야 권위자라는 표현 치료비·수술비 할인 행사 경품 및 무료 행사 상담실에서의 환자 유인행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또는 수술장명 공개 등을 제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 인터넷 광고 대행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명백한 광고이므로 의료법상 광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한 위원회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충돼 앞으로 양측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5월 의료법 제46조 제3항을 근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료광고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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