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21:27 (목)
건정심 '공평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개편될까

건정심 '공평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개편될까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07 12: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반대 등 난관 속 의원 30명 참여 '법안통과' 가능성 밝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31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계에 약속한대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5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공익을 대표한 위원 3명이 참여하는 '5:5:3'의 건정심 구조 개편안을 선보였다.

가입자와 공급자·공익대표가 8명씩 참여하는 '8:8:8'의 기존 건정심 구조에 비해 공익대표와 정부측 위원의 수와 성격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측 위원의 성격을 '공익'에서 '가입자'로 다시 규정하고 전체 위원 수도 25명에서 13명으로 줄여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현재 수가계약 과정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만이 심평원에 건강보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건보법 규정(제45조)도 의약계 대표 역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측 위원, 공익→가입자로 전환

건정심 개편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정부측 위원의 성격을 공익대표에서 가입자측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정부측 위원의 수도 줄였다. 기존 건정심의 경우 정부는 당연직 위원장과 공익 대표로 정부측에서 3명이 참여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입자 대표로만 1명이 참여한다. 정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이 추천하던 공익대표를 가입자 대표로 전환한 것도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10년간 표결결과를 보면 8명의 공익위원 대부분이 가입자와 의견이 같았다"며 정부를 비롯해 공익측 위원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건정심 구조개편의 방향을 양쪽 당사자들이 사안을 공평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던 현재 안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추천한 공익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차관이 당연직이되는 위원장 몫의 위원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양측으로부터 합의추천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위원장 몫의 위원은 없어졌다.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건정심 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의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대폭 수술, 가입자·공급자도 위원 축소
기존 8명에 이르는 가입자 대표도 정부측 위원들을 포함해 5명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축소했다.

사용자단체와 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단체·근로자단체·시민단체가 1명씩 추천했던 기존 가입자 위원을 시민단체와 근로자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2명의 위원과 정부와 정부측 단체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대폭 줄였다. 정부측 단체장은 기존에 공익단체로 있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추천 몫을 말한다.

공급자 대표는 기존 8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협과 병협이 2명을 추천하고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측 단체장이 한명씩 추천하는 기존 방식에서 5명의 공급자 대표로 개편해야 한다.

공익 대표는 가장 큰 변화를 줬다. 정부측과 공단 이사장·심평원 추천 위원을 전부 가입자측으로 보내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1명씩을 추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나머지 1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다.

발의서명 의원 수, 오 위원장 지지발언 긍정적
발의안에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원칙들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건정심 운영과 결정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제도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이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건정심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법안에 발의에 이어 통과까지는 대부분의 법안이 그렇듯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부측 위원을 공익이 아닌 가입자측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공익단체인 정부를 가입자측으로 보는 것은 현행 국가 운영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측 위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도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익대표들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문제 제기는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입자측 위원 수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도 만만하지는 않은 일이 될 전망이다.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한 가입자측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서로 건정심에서 빠지지 않으려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공급자 위원 8명을 5명으로 줄이는 작업도 공급자들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난관들과 함께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서명 위원 수인 10명을 넘어 30명의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것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건정심 개정필요성을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언급했다고 지적한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