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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늘리기 급급

의대 정원늘리기 급급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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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본과 법정정원 12% 초과운영, 본과에서 더 심해

2000년 5월 현재 의예과와 본과의 법정 총 정원은 1만9,360명이나 총 재적생은 2만1,761명으로 법정정원에 비해 12.4%(2,401명)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등을 우려해 의료계에서는 의사감축을 부르짖고 있지만 의과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늘이기에 급급한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2000년 의과대학교육현황집과 의협 기획실이 최근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법정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본과 4개 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과 4개 학년의 법정 총 정원은 1만2,739명이나 총 재적은 1만4,605명으로 법정정원의 14.7%(1,866명)를 초과한 것. 학년당 평균 467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의대들이 편입학 등으로 본과 정원을 늘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새교위 보고서(1999.6)에 의하면 의대생의 유급(낙제 및 휴학) 경험이 21.6%며, 국시원 보고서(1999.11)에 의하면 의대졸업생은 1.08회의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 99.31%가 의사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예과와 본과를 합한 6개 학년의 휴학률은 총 정원대비 3.81%(본과만은 3.35%)로 전국의 일반대학의 휴학률 41.95%(입대휴학률 24.55%, 교육부 자료)에 비해 11분의 1로 매우 낮으며, 일반대학의 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률(17.40%)과 비교해도 의대생들의 휴학률은 일반대학의 5분의 1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대 6개 학년의 전체 휴학률을 약 3%로 가정하고 이들 휴학생 전원이 의대에서 완전 제적된다는 최악의 가정을 한다해도 재적생의 최소한 97%는 의대를 졸업하고 99.31%가 의사면허를 취득한다고 할 때 법정정원의 112.21%가 졸업하고, 법정정원의 110.44%가 의사면허를 취득해 의사수는 점점 불어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각 의대들이 재학생 수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법정정원에만 충실해도 의사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의 경우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할 경우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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