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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결정...건정심, 폭력배와 다름없어"
"수가 결정...건정심, 폭력배와 다름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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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은 노예계약' 맹비난..."수가결정구조 개혁" 강조

건정심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을 2.4%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의협이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사흘만인 24일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가협상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며 계약을 위한 협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면서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수가협상은 이 같은 상식을 무시하고 일방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의협은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페널티가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건정심은 결국 건보공단이 최종 제안했던 수치로 인상률을 결정했다"면서 "일방적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건정심 회의석상에서 의협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약사회와 한의사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협상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고, 일방적 의견을 거부하면 불성실하다는 주장은 공급자단체들이 노예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약사회에 대해선 "약사들이 받는 조제수가의 원가 보전율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들이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 준 건정심의 구조, 복지포퓰리즘에 매몰된 보건정책, 그 사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의료의 질과 경쟁력, 전문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하여 편법에 의존해 온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의 내년도 임금인상은 진료수가 인상분인 2.4%를 참고해 적용할 것을 전 회원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그 동안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속에서도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정 진료수가를 외면함으로써 이제 의사들만의 노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보공단과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하고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통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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