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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액취증 수술은 전기소작법으로
액취증 수술은 전기소작법으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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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작법에 의한 액취증 수술이 혈종이나 조직괴사 등의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수술 후 강한 압박드레싱을 하지 않아도 돼,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양의대 안희창 교수팀(최희윤, 황원중, 최은규)은 최근 `액취증 진피하 절제술시 고식적 절제술과 전기소작절제술의 결과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전기소작법에 의한 액취증 수술의 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팀은 한양대 병원을 내원한 275명의 액취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하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전기소작법을 시술한 환자 64명 중 혈종이 생긴 경우는 4명(6.2%), 그 중 부분적 조직 괴상에까지 이른 경우는 1명(1.5%)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211명에게 시술한 단순봉합 고정 드레싱의 경우, 24명(11.4%)에게서 혈종이 생겼으며 6명(2.8%)에게서는 조직괴사가, 3명(1.4%)에게는 창상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교수팀은 “전기칼로 피하지방층을 벗겨내는 전기소작법을 시술하면 일정한 피부판 두께를 유지할 수 있고 조직의 손상을 줄여 출혈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혈부위의 정학하고 철저한 지혈이 가능하고 박리와 지혈이 완벽해 지난친 압박 드레싱이나 탄력붕대에 의한 어깨고정을 할 필요가 없어 환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부봉합과 봉합고정 드레싱을 할때 피하층 기저부를 함께 고정하면 피부판과 피하층 사이의 사강(dead space)을 없애 혈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6∼2002년 동안 액취증 수술을 시술 받은 환자 275명(남 98명, 여 177명)을 대상으로 평균 3.5개월의 추적 기간을 거쳐 조사됐으며, 이 중 64명은 전기소작법으로 박리한 후 봉합고정 드레싱과 피부 봉합시 피하층 기저부를 함께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211명의 환자에게는 칼이나 가위로 박리하고 단순봉합고정 드레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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