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주일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 30일 이후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인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병원계도 각급 병원별로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의약분업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병원 단위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휴진 및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당국은 긴급진료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5일 업무정지 등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의료계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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