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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규제 현실화해야

선택진료제 규제 현실화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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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자격의사의 80%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선택진료제를 완화해 선택진료의 이중제한을 개선하고 비현실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추가비용 산정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의료발전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시급히 조성, 재원의 사용 용도를 임상연구지원사업과 의학정보관리체계구축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5월 28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제 규제 완화 방안과 의료발전기금 지원 방안을 논의,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도입했던 선택진료제를 재 검토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전문의의 기술료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기본 진찰료의 100%이내와 방사선치료료의 100%이내 등 추가비용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으며 선택진료제를 자격인의 80%로 정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이날 의료인력 적정 수급 방안을 논의, 입학정원 일부 감축안 또는 의대 통폐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확정안은 6월중순께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
의료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치협과 한의협도 공조, 구체적인 감축안을 의제로 포함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홍보분과를 구성, 인력감축을 위한 국민여론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전문위원회도 간호협회 1인을 추가로 위임한 가운데 공공병원 발전방안을 논의, 경영수지에 치중한 현재의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시설 장비 개선 안을 토대로 7월께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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