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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 첫선

의료배상공제 첫선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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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현실화, 신속한 사건처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 상품이 5일부터 회원들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의료배상공제는 기존 의협 공제회의 기능에 일반 손해보험사의 기능과 역할을 더한 것. 이에 따라 보상액 한도는 기존 공제회의 최대 1,000만원에서, 가입 종별로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사업 파트너로 정한 (주)삼성화재보험측과 4일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제회 출범 21년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의료배상공제는 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배상공제 운영방식은 의협 공제회가 총 매출액의 15%를 사업자금으로 보유(삼성화재는 85%)하기로 했으며, 특히 삼성측이 수입액의 8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다시 의협 공제회가 넘겨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가입회원수에 따라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추정 배상 공제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협 공제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삼성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가입 형태는 기존 `과별 분류'가 아닌, 진료계열별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다.

고광송 의협 의무이사는 “회원의 여론에 따라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무엇보다 보상한도를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수확을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이사는 “사건에 대한 단독처리 기준을 3,0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그동안 합의액을 분석한 결과, 90% 정도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결정됐다”며 “이번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그 만큼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문 상담요원을 상주시켜 의료배상공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이 사업과는 별도로 기존 공제회는 당분간 이원화체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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