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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환자에게 결정권 줘야
'연명치료' 환자에게 결정권 줘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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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정당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식이 살아 있을 경우라도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보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학회가 31일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 협의회 출범식에 앞서 개최한 '연명치료 중단 및 완화치료로의 전환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유호종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가족의 결정에 앞서 환자의 이익과 잘 부합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설명청취 및 진료동의자 지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환자가 의식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제3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는 '사전의사결정제도'와는 달리, 현재 의식이 살아 있는 환자에게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의식이 살아 있더라도 가족 등 다른 대리인 이 대신 의사결정을 하길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즉 의존적인 환자와 독립적인 환자를 모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자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맡기는 급격한 형태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의사나 환자, 가족 모두에게 수용되기 쉬울 것이라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 제도로 의협과 의학회의 의사윤리지침을 보완한 후 환자가 자신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때를 대비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료 조치가 자기에게 행해지길 원하는가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의사결정제도' 역시 환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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