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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병협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지 않으면…"
병협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지 않으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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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에 카드사들 '묵묵부답'…병원들 계약 해지 배수진 치나
병협 "필수 공공분야 인정해 최저 수수료율 적용해 달라" 요청

▲ 김윤수 병협 회장(왼쪽)과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이 10일 신용카드 수수요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최근 2700여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14개 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병원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내야할 수수료는 연간 2억원∼30억원. 병원계 전체로는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병원급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인 4200억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영상수가 인하에 이어 2013년 포괄수가제·초음파 급여화 등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정책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경영 위기에 치명적인 직격탄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일선 병원들의 입장.

병협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병원계를 대표해 단체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연 매출 2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대표해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담합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사정을 호소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수가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의료분야는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감면하고 있다"며 "공공적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필수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1.5∼2.5% 사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0.5∼1.0%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가격 통제를 받고 있는 의료업종은 다른 업종들처럼 물건 값을 올려 환자에게 추가 부담시킬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결정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근거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은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수익저하로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힌 나 보험위원장은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나 보험위원장은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기준에 '법령 등에 따른 제약이 있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보험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는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공동인식을 하고 있는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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