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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일방인상 "요양병원도 운다"
카드 수수료율 일방인상 "요양병원도 운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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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가맹점 수수요율 인상 카드사 횡포"
"경영 열악한 동네 중소병원 피해…카드사 배불리기" 비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12월 22일자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키로 한데 대해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요양병원에는 2% 중반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같은 의료기관임에도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기존의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대신 연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먼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1.5%를 적용하지만, 건당 평균 결제액 2만 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은 기존 혹은 바뀐 체계, 또는 2.7%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맹점은 기본 수수료에 기타 부가서비스 산정비용 등을 합쳐 최고 2.7%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카드사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로 9조원 가량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그간 혜택을 주던 대형 가맹점들의 눈치를 보며, 요양병원·중소병원·정신병원 등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대형가맹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4.5%에 달하던 유흥업종 수수료율 규정을 폐지해 수수료율을 크게 인하하면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환자들을 보호하는 동네 중소병원을 무너뜨려, 진료체계의 붕괴에 한 몫 보태는 꼴"이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도 같은 입장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일률적인 수수료율 개편이 아닌 재화의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정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고,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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