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병협 공조체제 유지와 의료계의 단합을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시범사업은 국회 법사위의 부대 결의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 제도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별다른 걸림돌이 없다는 분석.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시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당국의 강경 자세에 눌려 준비가 늦어지다 보니 준비덜된 시범사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병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원외 처방전 발행이 입력돼 있지 않아 의사가 수작업으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면서 "3개월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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