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 시설 개보수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신고를 위한 설비·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 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전국 637개소에 13,85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장애인시설이 189개소, 6,156명(혼합시설 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과 아동 등 혼합시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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