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초고가약 솔리리스 첫 급여결정 나오나 '관심 집중'
초고가약 솔리리스 첫 급여결정 나오나 '관심 집중'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4 16:4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15일 첫 사전심사위원회 열기로...심사결과 대내외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솔리리스주 급여적용을 위한 첫 심의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은 15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사용 승인 요청건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주(성분명 eculizumab)는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이 연간 5억원 가량 소요되는 초고가 약제로, 지난 8월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정부는 솔리리스 급여적용을 위해 ▲유세포분석으로 측정한 PNH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고, LDH가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이며 지난 12개월 동안 적혈구 수혈(최소 4 units)을 받은 18세 이상의 PNH 환자로서 ▲혈전증, 신·폐부전, 평활근 연축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

다만 정부는 정부는 1인당 연간 약값이 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환자에게 해당 약제를 투약하기 이전,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투약전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약제에 대해 사전승인제도를 둔 것은 솔리리스 주가 처음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기준에 의거, 오는 15일에는 약제사용 사전심사를 위한 첫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심의위원은 혈액내과 임상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심평원은 사전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13일 PNH 환우회를 만나 솔리리스 주 급여기준 및 사전심사 제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PNH 환우회는 신청 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현행 인정기준의 투여대상이 PNH 환자로서 혈전증· 신부전·폐부전·평활근 연축 등이 동반된 경우로 제한적이여서 일부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평원은 사전심사 신청 건 전부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급여기준 적용 이후 사례들을 모니터링 하여 급여기준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