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가톨릭의료원 산하 강남성모병원내에 2월 14일 구내약국을 개설한 김모 약사를 약사윤리규정 위반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김씨가 의료기관내 약국을 개설해 개정약사법의 입법취지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약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등 의약분업 시행을 위태롭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회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해당 지역 약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서, 최근에 개설된 병원 약국에 대한 지역 약사회의 반발에 따라 약사회의 고발 조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전에 개설된 약국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현행 약사법상 내년 7월 이전까지는 의료기관내 약국 개설이 가능해 정부가 약사회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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