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건강보험에서 고시한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약의 상한가를 실거래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이 2014년 1월로 다시 1년 유예된다.
올해 2월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데 이어 또 1년을 유예했다. 이번 유예 결정의 이유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면서 제도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는 제도 유예가 아닌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에 대한 의견을 2013년 1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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