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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직제개편

복지부직제개편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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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 98년도와 99년도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의료급여 업무를 전담할 `의료급여과'의 신설과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여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이다.

복지부는 직제개편과 관련, “보건 복지 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여 보건 복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처내 각 부서의 업무량을 직무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고, 정원배정방식도 과단위 배정에서 국단위 배정방식을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한 점을 크게 강조했다.

개편안은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와 관련, 지난 3월 여성부 등 3개 부서가 함께 마련한 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보육과'를 신설했다.

또한 예산규모 (2조) 및 수급자수(175만명)가 방대하고, 남수진 등의 문제로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의료급여 업무를 전담할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연금보험국의 의료급여 업무를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했다.

특히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정책업무와 공공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개편하여 보건정책국에서 건강증진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등 실·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보건증진국은 건강증진국으로 바뀌고 보건정책국의 보건산업정책과와 보건의료과학단지과가 `보건산업진흥과'로 통합됐다.

이와 함께 국립정신 병원 및 국립결핵 병원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질환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병원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정신병원을 국립서울병원으로, 국립마산결핵병원이 국립마산병원 등으로 이름이 바뀐다.

한편, 직제 개편시 인력활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각과의 업무량을 비교·분석한 직무분석 결과에서 2001년도에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의약분업의 정착,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등에 부처의 역량이 집중되어 이 업무 추진부서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업무량 비교에서는 지난해 비중이 컸던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등 분야가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증진 분야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등 업무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추세가 반영되어 건강증진국의 업무기능의 강화와 함께 인력도 증원돼 지난 4월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추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이밖에 월드컵을 앞두고 부산 감천항, 경기 평택항 및 대구국제공항에 검역지소를 신설해 검역기능을 확충했다.

그러나 한방정책관실의 존치에 대해 끊임없이 부당성을 제기해 온 의·약단체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한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배려에 대해 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방은 국단위로 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정이나 약사업무를 그대로 과단위로 내버려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도와주는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의·약·한방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정국과 약정국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번 직제개편에서 드러난 직무분석 결과 및 일부 부서의 편제와 명칭의 변경내용이다.
◇직무분석 결과
▲정원대비 업무량 과다 부서:보건자원정책과·보험정책과·약무식품정책과·보험급여과·생활보호과 등
▲업무량 과소 부서:한의약담당관·구강보건과·연금재정과·보건의료과학단지과·암관리과 등
국·과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된 과들은 직무분석 결과의 정원대비 업무량 과다 부서와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별 편제 및 명칭 변경
○ 한방정책관 : 한방의료담당관(한방제도담당관)/한약담당관(한의약담당관)
○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의료급여과(신설)/자활지원과/복지지원과
○ 가정복지심의관 : 노인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노인보건과/가정·아동복지과(아동보건복지과)/보육과(신설)
* 여성보건복지과 폐지
○ 장애인복지심의관 : 장애인정책과(장애인제도과)/재활지원과
○ 보건정책국 : 보건의료정책과(의료정책과)/약무식품정책과/보건자원과(보건자원정책과)/보건산업진흥과(신설)
* 보건산업정책과+보건의료과학단지과→보건산업진흥과
* 지역보건정책과→건강증진국에 이관
○ 건강증진국 :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공공보건과(구 지역보건정책과)/질병관리과/암관리과/정신보건과/구강보건과
○ 연금보험국 :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보험관리과/연금정책과(연금제도과)/연금재정과
◇ 업무 소관 변경
○ 의사상자의 예우·난민의 구호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 가정복지행정·건전가족제도 유지 발전 등 : 가정·아동복지과 ←노인복지정책과
○ 모자복지시설 지원·육성 및 모·부자가정 지원 : 가정·아동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 보육업무 : 보육과 ←가정·아동복지과
○ 국민보건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 보건의료산업 진흥·통상 등 :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정책과
○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의료과학단지과
○ 모자보건·인구·가족계획 : 건강정책과 ←여성보건복지과
○ 공중위생 : 질병관리과 ← 건강정책과
○ 원폭피해자 지원 : 질병관리과 ←보건자원과
○ 구강보건인력 수급·의료감시·행정처분 : 구강보건과 ←보건자원과
○ 국립병원 발전방향 및 운영평가 : 공공보건과 ←보건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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