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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13년 수가협상 '결렬'...부대조건 불수용
의협, 2013년 수가협상 '결렬'...부대조건 불수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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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 위원 "공단 협상 의지 없어...회원과 국민에 죄송"

대한의사협회가 2013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한데다, 성분명처방과 총액예산제 도입 등 무리한 부대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등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고수, 협상 파행을 불러왔다며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단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기까지 모두 4차례 공단을 만났다.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저수가로 인해 일차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협상단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이 가져가는 몫이 2001년 32.8%에서 지난해 21.6%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며 공단 측을 설득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가현실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공단측의 답변은 재정확보와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폭적인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것.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여기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경전, 공방전 수준으로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그러나 2차 회의, 공단이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차등수가제 등 부대조건의 수용을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나서면서 협상장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등 부대조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이어진 3차 회의에서도 공단이 제한적 성분명 처방 수용을 일종의 인센티브성 수가인상의 조건으로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고, 협상 막바지 의협의 요구에 따라 부대조건을 모두 철회한 상태에서 각자의 '마지노선'을 공개하는 최종담판에 나섰으나 간극이 너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3% 대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지난해 수준(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협상단은 회원들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공단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인해 원활한 협상에 이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전문위원 "협상팀이 공단이 요구한 성분명 처방 요구를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오해를 부를 정도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면서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은 "공단은 터무니 없는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과정 중 계속해서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의 수용을 요구했다"면서 "공단이 협상의지가 없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공단과의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끝나면서 결국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건정심은 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서는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일종의 패널티로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왔다.

다만 의협 측이 이번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이 공단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상황이어서, 공단과 의협 중 어느쪽에 패널티를 줘야할지가 향후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수가결정을 위한 첫 건정심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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