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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 처벌 더 세게" vs "자살사건 알고 있나"

"과다청구 처벌 더 세게" vs "자살사건 알고 있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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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평원 국감서 최동익 의원-문정림 의원 '대조'
강 원장 "과다청구 0.5% 기준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현지조사 기준을 강화해 과다청구 의료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나왔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최근 현지조사 압박에 따른 부담감으로 목숨을 끊은 전남 영암 C원장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과다청구로 인해 환수 처분을 받는 기준을 언급하면서 "과다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만 환수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부당비율이 0.5%를 넘으면 현지조사를 나간다"는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에 그는 "도둑질을 해도 훔친 물건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급여에서밖에 없다"면서 "추가 패널티나 누진율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일정수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부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 처벌 강화를 주문하면서 "허위청구 규모 750만 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고, 이상은 검찰 고발하는 기준이 뭐냐"면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이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조사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반면 문정림 의원은 전남 영암군 소재 C원장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심평원의 무리한 현지조사 운영을 지적,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원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자살 경과가 현지조사 때문이었든, 아니었든 보건의료인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경위에 대해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자살에)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되는 강제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조사자의 권리침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수검기관에게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피조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표연동관리제를 현지조사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평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의료계를 압박해 전체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의원은 "제도를 현지조사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지조사를 수단으로 삼아 새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전체적인 의료비 관리 대책의 하나로 나온 거다.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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