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심평원 국감서 최동익 의원-문정림 의원 '대조'
강 원장 "과다청구 0.5% 기준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과다청구로 인해 환수 처분을 받는 기준을 언급하면서 "과다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금액만 환수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부당비율이 0.5%를 넘으면 현지조사를 나간다"는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에 그는 "도둑질을 해도 훔친 물건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급여에서밖에 없다"면서 "추가 패널티나 누진율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일정수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부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청구 처벌 강화를 주문하면서 "허위청구 규모 750만 원 미만은 경고 조치하고, 이상은 검찰 고발하는 기준이 뭐냐"면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자살 경과가 현지조사 때문이었든, 아니었든 보건의료인 중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경위에 대해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자살에)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되는 강제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조사자의 권리침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수검기관에게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피조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표연동관리제를 현지조사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평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의료계를 압박해 전체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문 의원은 "제도를 현지조사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지조사를 수단으로 삼아 새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전체적인 의료비 관리 대책의 하나로 나온 거다.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